PIVIT.WORK 운영정책
시행일자: 2026-10-23
제1조 (목적) 이 운영정책은 「PIVIT.WORK 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제4항에 따라 금지행위의 세부 기준과 위반 시 조치를 정합니다. 이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이룹니다.
제2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계정·좌석: 한 계정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행위, 좌석 집계를 피하려는 행위, 같은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또는 회사 이메일 도메인 기준)가 무료 체험을 1회를 넘어 다시 이용하는 행위
- 데이터: 권한 밖 구성원 정보를 조회·반출하려는 행위, 서비스에서 받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 밖으로 쓰는 행위
- AI 기능: AI 기능의 결과물을 대량으로 추출해 재판매·재배포하는 행위, 서비스의 AI 기능이나 결과물을 다른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평가에 쓰려고 수집하는 행위, 권한·민감정보 제외 같은 안전장치를 우회하려고 입력을 조작하는 행위,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칠 목적으로 결과물을 만드는 행위
- 시스템: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자동화 도구·크롤러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해진 호출 한도를 넘기는 행위, 서비스를 역설계·디컴파일하는 행위(「저작권법」 제101조의4 가 허용하는 호환 목적의 역분석은 제외합니다),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퍼뜨리는 행위, 대량의 요청으로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콘텐츠: 다른 사람의 명예·저작권·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의 불법정보(음란물,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차별·혐오 선동, 반복적인 공포 유발, 개인정보 거래 등),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내용을 올리는 행위
- 그 밖에 이용약관 제11조제1항 각 호의 행위
제3조 (조치) 회사는 위반의 정도와 반복 여부에 따라 다음 조치를 합니다.
| 단계 | 조치 | 대상 단위 | 해당하는 경우 |
|---|---|---|---|
| 1 | 경고 (관리자에게 통지) | 위반 계정 (예외는 아래) | 처음 확인된 위반으로 피해가 작고 바로 고칠 수 있는 경우(예: 계정 공유, 무료 체험 반복 시도) |
| 2 | 해당 기능 제한 | 위반 계정 (예외는 아래) | 경고 뒤 같은 위반이 반복되거나, 특정 기능을 악용한 경우(예: AI 결과물 대량 추출, 호출 한도를 넘는 자동화) — 그 기능에 한정 |
| 3 | 일시 정지 (최대 30일) | 위반 계정 (예외는 아래) | 기능 제한 뒤에도 반복되거나, 다른 구성원·고객사·회사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경우(예: 권한 밖 구성원 정보 조회·반출, 인증 우회·취약점 악용 시도) |
| 4 | 이용계약 해지 | 워크스페이스 | 일시 정지 뒤에도 고치지 않거나, 법령 위반이 명백하거나, 다른 고객사·정보주체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예: 개인정보 불법 거래, 악성 프로그램 유포, 결제 수단 도용) — 워크스페이스 단위 조치 요건(아래)을 갖춘 때에 한함 |
조치는 위반한 계정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워크스페이스 관리자가 관리 의무를 위반했거나 워크스페이스 전체가 악용에 쓰인 경우에는 워크스페이스 단위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보안 위협 등 긴급한 경우 단계를 건너뛰고 즉시 조치한 뒤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통지) 회사는 조치 전에 워크스페이스 관리자에게 사유·조치 내용·기간·이의신청 방법을 이메일과 서비스 내 알림으로 알립니다. 일시 정지와 이용계약 해지는 조치 7일 전에 알립니다. 다만 법령 위반이나 보안 위협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 뒤 지체 없이 알립니다.
제5조 (이의신청) 조치에 이의가 있는 관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비스 내 「의견보내기」 또는 고객지원 이메일(support@pivit.work)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
제6조 (보안 취약점 신고)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면 security@pivit.work 로 알려 주십시오. 회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접수를 확인해 드립니다. 다음을 지킨 신고자에게는 회사가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이 정책에 따른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① 선의로 신고할 것 ② 취약점 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데이터에 접근·변경·삭제하지 않고, 우연히 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할 것 ③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지 않을 것 ④ 회사가 고치기 전에 취약점을 공개하지 않을 것. 다만 회사는 법령에 따른 수사기관의 판단까지 대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제7조 (개정) 이 정책의 개정은 이용약관 제3조의 절차를 따릅니다.